
발표한 이번 조치는 철강·알루미늄·구리 함량가치 기준을 폐지하고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. 이번 관세 조정 조치는 오는 6일 오전 0시 1분(미 동부시간)부터 적용된다. 기존 연 3회 진행되었던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는 폐지된다. 다만 행정부 직권 추가는 여전히 유지되며,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90일 후 재검토할 예정이다.
当前文章:http://yt5.gansupost.com/ttyb1n/p503.htm
发布时间:10:29:03